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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자리가 탐나는 정치권

공동등록제·임명제 등 계속 제기
교총 “교육의 정치중립 지켜져야”

정치권이 주최한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토론회에서 공동등록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정치권이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영희 의원실 주최 ‘지방교육자치 토론회’에서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최 교수는 “교육의 자주성을 논함에 있어 선거나 임명 등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며 “같은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는 감사원이나 사법부의 예를 볼 때 반드시 직선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논의에서 현행 주민직선제를 포함한 12가지 선출방식을 나열한 뒤 정치적 중립성, 교육행정의 전문성, 시도와의 협조체계 등으로 분석해 ‘공동형 주민직선제’와 ‘시도지사 임명 후 시도의회 동의’를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최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경우 이미 현실 선거에서 정당이나 교육단체, 노동계가 관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와의 연계성을 감안해 두 대안이 당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은 12일 열린 새누리당지방자치안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적극 제안된 대안과 유사해 정치권이 이미 공동등록제 등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어떤 논리로 대안을 만들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때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교육자치를 지킬 수 있는 선거 방식으로는 제한된 주민직선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교육선거와 정당선거를 분리해 실시한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일정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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