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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공립교사 절반 ‘교권私보험’ 가입

지난 주 교총은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창원 A고 사건에 5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건처럼 교권침해를 당하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입지만 교사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금전적 부담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부담을 유럽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영국과 프랑스 현지 필진을 통해 양국의 교권보험 실태를 조명해 본다.

학부모·학생 교권침해 지속 증가
치료비·소송비·요양급여 등 보장

수업 중 학생들로부터 또는 학부모들의 폭력에 노출된 교사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사들을 위한 사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학생, 학부모로부터의 신체적인 폭행, 부당행위,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에 대해 프랑스 공립교사 절반 이상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협회인 ASL(Autonomes de Solidarité LaÏque)에 의하면 법적보호를 요청하는 교사들의 서류가 2010~2011년에만 5052건이 접수됐다. 그 중 학생들로부터 발생된 정신적 육체적 폭력 또는 명예훼손 등의 교권침해사례가 69%에 이른다.

이처럼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교사의 권위가 점차로 낮아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공과 직결된 학교에 대해 보이는 높은 기대치와 아이들의 심리적 부담까지 맞물려 교사들에게 과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공립학교 학부모연합회’의 대표 발레리 마티(Valerie Marty)는 전했다.

교권침해는 교사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버렸고 학교나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어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사들에게 심리적인 부담 또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결국 최근 여러 보험회사에서 ‘특별 교사보험’의 형태로 교권침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교사들의 ‘일상’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 MAIF(Mutuelle d'assurance des instituteurs de France)는 2008년부터 ‘교사들이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황’, 즉 ‘수업시간내 학생들로, 학교 안에서 동료교사들 또는 학부모의 폭력으로부터 이어지는 피해’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MAIF의 ‘교권보호’ 보험 상품 책임자인 마리 헬렌 헤이날(Marie-Helene Reynal)은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한 여학생에게 교사가 징계를 내리자, 여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증오한 교사의 불공정한 처벌을 했다며 해당교사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가했고 결국 그 학부모는 5개월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RTL 라디오에 의하면 파리 남부지방 아키텐(Aquitaine)에서만 2만1486명의 교사들이 이미 ‘교사보험’에 가입을 했다. 현재 50만 명 이상, 즉 프랑스 공립교사 55%가 현재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5% 에 달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출시된 보험은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대응’만을 지원했으나 ASL의 협력으로 최근 여러 보험회사(MAIF, MAE, GMF)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대응 뿐만 아니라 ‘정신‧ 신체적인 보상’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ADOSEN, CASDEN, ESPER, GEMA등 여러 협회가 프랑스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1년에 약 40유로(한화6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교사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 피해로 이어지는 교권침해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으며 병원치료비와 소송비, 변호사 선임비, 요양급여, 치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급여 등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프랑스교원합회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공립 교원들의 교권이 교사 개인의 몫이 돼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리적인 부담과 일터가 ‘안전지대’ 아니라는 인식이 또 다른 2차, 3차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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