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제50조의3)에 따라 전문대학 안에 4년제 간호과가 설치됐다. ‘수업연한 4년제학과’는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4년제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의 간호과에 3년제 전문학사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들도 본인이 신청하면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의 경우 인가 첫해인 지난해 33개 대학과 올해 지정된 7개교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6곳의 전문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아 간호과를 4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