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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私學 기타적립금 투명화 추진

교육부 ‘특정적립금’ 명칭 변경
목적·사용내역 명확하게 법개정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기타적립금의 적립목적과 사용내용을 명확히 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으로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기타적립금은 2011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7조 9655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2조 3098억원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로 구분되고 있으며 적립금 적립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르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서울의 사립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일정규모가 넘어설 경우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자체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칫 사학 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각종 적립금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에 따라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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