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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파면처분 교장·교감 복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따라
인권학원 사태 새 국면

관선 임시 이사진에 의해 파면된 서울 인권학원 교장·교감이 현직복귀 처분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징계재심위원회는 21일 관선 임시이사회가 결정한 교장과 교감의 파면 결정을 파면 취소(교장) 및 감봉3월(교감)로 변경하여 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임시이사회는 인권 학원 내 한규환 교장(구로여자정보산업고)과 맹익주 교감(한광고)을 지난해 8월 9일 직위해제한 데 이어 10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결정을 내렸다.

교장·교감을 파면하고 자격도 없는 교원을 교장· 교감으로 선임하여 논란을 일으킨 인권학원 임시이사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중 사퇴한 2명의 이사와 함께 전윈 취임 승인이 취소된 상태다. 또한 이 이사회에서 선임된 교장· 교감은 현 이사회에 의해 퇴거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한국교총은 부당하게 파면된 두 교원들의 복직을 위해 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하는 등 지원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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