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1일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마쳐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미지급된 연구비도 2013년 3월부터 소급 지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규칙개정에 따른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낼 예정”이라며 “학교 별로 빠르면 이달 중에 연구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