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수능시험 모의고사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금년중 고 3학년은 4회, 고1·2학년은 각 2회씩 모두 8회 실시된다. 그 대신 사설 입시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는 학교 내에서 계속 금지된다.
일선 고교에서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가 98년부터 제한된 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권장,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시·도만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전국단위 평가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평가문항의 질이나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부터 전국단위 수능 모의고사를 연 8회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모의고사 운영비용 78억2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학력평가의 출제나 결과분석 등 구체적 시행방법은 시·도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 시행하되 수능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영역별 점수, 변환점수, 백분위점수 및 등급, 종합 등급 등)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총점기준 전국석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