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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캐나다> 교원정책 전면 개선 주장 제기

프레이저 정책연구원 보고서
“임용·보수 결정권 학교장에게”

실질적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캐나다 교사양성, 선발, 관리, 급여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니토바 대학 명예교수 로드니 클리프턴(Rodney A. Clifton)의 연구결과를 캐나다의 대표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정책연구원(The Fraser Institute)이 발표한 것인데 교원단체를 위시해 대학이나 교육당국에선 예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보고서는 먼저 교사양성에서는 보다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해 의대나 법대처럼 표준화된 입학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식 사범대처럼 고교 졸업 후 곧장 5년제 교육학과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4년제 학부를 졸업한 뒤 1년 과정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거쳐 각주의 초·중등 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아울러 사범대학원(Teacher’s College)이라고 부르는 1년제 교사양성과정 졸업자는 전문지식 시험을 거친 뒤 교사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이 아닌 강의스킬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 결여로 효과적인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유다. 중학교과정까지는 예체능 및 불어를 제외하면 담임교사가 영어, 수학 등 핵심과목을 담당하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부족이 학생들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들의 주장.

그러나 일선교사들과 교육당국은 현재 1년제 사범대학원 진학 시 특정과목 학부 학점을 요구하는 정도로는 전문성 측면에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이 특별한 지식전수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임용제도도 현행 교육청 주도의 선발에서 탈피해 일선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선발기준도 단순 경력이 아닌 실질적인 강의 실력과 교직에 대한 열정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임교사는 2년에 걸친 교단실무 후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의 재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정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매 7년마다 교사자격 심사를 거쳐 재임용하라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정교사가 되기 어려운 게 문제지 일단 공립교사가 되면 교원단체의 힘 때문에 학교장, 교육청 그 어떤 행정당국도 교원의 징계나 해고에 관여하기 어렵다. 거기다 교직에 대한 인기까지 높으니 빈자리가 적어 신규 사범대학원 졸업자의 1년 내 취업성공률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도 계약직에 그칠 경우가 많다. 현직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직도 기존 퇴직 교사에게 우선 배정될 경우가 많아, 신규 자격증 소지자는 가장 중요한 임용조건인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로지 교직경력과 교육정도에 따라 책정되는 연봉도 도마에 올랐다. 매니토바 주의 경우, 교사의 직급은 교육정도에 따라 C1~C7 등 7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현실적으로 C1~C2 직급은 없고 학부 3년을 마치고 사범대학원을 거치면 C3, 학부 4년을 다 마친 사범대학원 졸업자는 C4 직급이 된다.

직급별 2012~2013년 초봉을 보면 C3이 4만1722 달러(약 4450만원), C4는 5만249달러(약 5350만원), 최고등급 C7은 6만 375달러(약 6430만원)를 받는다. 대개 C3 직급교사는 야간수업이나 계절학기 수강을 통해 정규 학사자격증을 취득, C4 직급으로 조정되는데 이 때 연봉이 약 20%이상 오른다. 다른 직급 역시 대학원이나 여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직급이 오르면 평균 5%이상 연봉이 상승한다. 직급승진이 없다고 해도 10년차까지는 매년 5% 정도 연봉이 올라 2012~2013년 기준 10년 차 C4가 7만 7586달러(약 8260만원), C7은 9만1469달러(약 9750만원)로 평교사도 연봉 1억 원대에 진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임교사의 경우, 경험이 일천하니 경력이 중요하지만 몇 년 지나면 큰 차이가 없어 무조건 경력만 따져 연봉을 책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학력 정도에 따른 직급구분 역시 교단현장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있으니 교사를 가장 잘 아는 학교장의 평가가 연봉인상과 승진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직이 속칭 ‘신의 직장’으로 인식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라 일반 납세자 입장에선 이런 개혁요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그러나 일선교사나 교육당국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캐나다보다 훨씬 더 시장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니 이번 보고서의 주장 역시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외마디 비명으로 그치고 말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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