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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교수채용촉진특별법' 제정을

`채용목표제 도입방안' 공청회
계열별 女박사 비율에 맞춰 채용을
추진실적 따라 대학 재정지원 차등
`여성위원회' 신설해 임용절차 감시

  • .
  • 등록 2002.02.18 00:00:00
10%대에 불과한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계열별 총 교수정원 내 여교수 목표율을 정하거나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격려하고 다른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이 7일 본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전체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36.3%에 달하고 여성 박사비율이 국내 박사는 22.9%, 해외 박사는 22.6%에 이르는데도 여교수 비율은 14.1%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연구위원은 여교수 채용목표 설정방안을 크게 ▲학문계열별 교수정원 내 여교수 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1안)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2안)으로 제시했다.

총 교수정원 중 여성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1안은 시간은 오래 걸려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 민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계열별 여성박사비율을 계열별 여교수 확보율로 설정해 향후 3년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여교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여자박사비율로 목표를 정할 경우 너무 장기간이 걸린다면 여자박사비율을 준거로 하되 목표율을 대학 자체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규채용 시 일정 목표율을 정하는 2안은 모집단위별로 여성의 비율을 30%가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3순위 이내 여성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다.

민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교수임용에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교수의 증가를 위한 목표계획서 수립을 의무화하고 점검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통합 평가' 지표 중 `여교수 현황 및 증대노력' 부분에 가중치를 더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대학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행정지원과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협력해 개별 대학에 대한 여교수 비율 평가를 단독으로 실시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위한 외국의 사례와 법적 근거 도입방안'을 발표한 남윤삼 교수(국민대학 법대)는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으로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잠정적 우대조치로서 시행된다면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시행의 주관기구로서 `여성위원 또는 여성담당관 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기구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며 가칭 `국공립대여성교수채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특별법에는 △채용목표제 실현을 위한 남녀평등권 확보 명시 및 신규임용절차의 개선 △ 여성위원회 신설(현행 여성교수회와는 별도 기구로 교수임용 절차의 감시기구) △ 여성교수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의 근거규정 △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와 어긋난 임용절차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기본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고 남 교수는 주장했다.

또 주요 내용으로 △국공립대학은 대학 내 여성교수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조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국공립대학은 3년마다 여성교수 채용 목표를 설정해 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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