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과 똑같은 ‘돈 선거’ 방식 자체가 위헌 現 직선제 방식은 빚더미‧야합‧논공행상 되풀이 개별 홍보 금지, 선관위가 일체 선거운동 전담 교육감 경력 부활, 교원 현직 출마 보장도 제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감선거의 ‘완전공영제’ 실시를 전면 제안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교육감선거의 완전공영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육(감)선거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선거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교육자치법으로는 올 6월 치러질 교육감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함으로써 또 다시 ‘돈 선거’ ‘정치선거’ ‘로또선거’로 얼룩져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가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당 중심 선거방식인 공직선거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교육선거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감선거의 완전공영제를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기관(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과 똑같이 공직선거법으로 치르는 것 자체가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다한 선거비용과 조직을 동원한 과도한 선거운동이 불가피해 소신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보다는 재력가나 정치 성향 인사의 진출만 유리해 교육선거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6월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들의 평균 선거비용은 11억 5600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들의 평균 지출액(10억5천만원)보다 많았고, 교육감선거에 나왔던 전국 74명의 후보들은 평균 4억 6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중도사퇴 후보자가 속출하고 담합과 논공행상의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교총은 교육선거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감선거의 완전공영제 실현을 제안했다.
개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거 벽보‧공보‧현수막, TV토론, 합동연설과 후보자 합동홍보 인터넷사이트 개설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예산으로 선거운동 일체를 전담하자는 것이다. 교총은 “정당 선거와 분리해 교육감선거가 특별법의 법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교육자들이 소신과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완전공영제에 따른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5천만원인 기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고 시·도 지역구별로 일정 인원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완전공영제를 전제로 교육감선거 시, 교육장을 함께 선출하는 방안도 적극 제안했다. 교육감의 인사권 집중을 완화하고 교육감 당선 후, 논공행상식 ‘자기 사람 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될 경우, 그 대안으로 공영제를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감선거를 ‘제한적 직선제’로 개선하거나 나아가 교육감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내년 6월 이후, 교육자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시·도교육위원회 존속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현직 출마 보장 △‘로또선거’ 예방위한 투표용지 개선 등도 제안했다.
교총은 특별법 제정 등 교육선거 혁신방안에 대해 1월 15일까지 대국민, 전회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총 홈페이지 ‘정책신문고’와 전화(정책기획국 02-570-5651~5, 정책기획담당 010-3825-4062), 이메일(jmkang@kfta.or.kr), 페이스북(facebook.com/koreakfta), 트위터(twitter.com/koreakfta)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
교육선거 대전환을 열망하는 교육계와 국민의 뜻을 정개특위에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교총은 “6월 선거에 적용하려면 1월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교육관련 단체 공동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