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이번 회기중 의원입법 14개와 정부입법 6개 등 총 20개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쟁점이 되어온 유아교육법안이나 사립학교법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의원)=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둬 미임용자의 해당 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 대표발의)=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해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 추후 질병 등의 취학 불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조정무의원 발의)=현재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생수가 한해 평균 7000여명이나 되고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임종석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받게 하는 내용. 시·도 교육감, 시·군·자치구 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두고 교육·치료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학생징계를 하게 된다.
◇영재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대표발의)=한번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취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권을 현행 시·도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화중의원 발의)=현행 교육관계법상의 양호교사를 보건교사 로 개칭하는 내용.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중개정법률안(박재욱의원 대표발의)=원격대학 재직 교원에게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혜택과 근로자 로서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한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정부)=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용 휴직대상기관을 국내의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 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대학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