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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선량한 학생

교권 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사건은 394건으로 하루에 한 번 꼴이 넘는다. 2009년 이후 5년 새 60%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부당행위가 전체의 39.1%인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 순이었다.
물론 이는 교총에 접수된 상담건수일 뿐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건수는 무려 1만 9844건에 이른다.

교권 침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당 행위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이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폭언·협박 후 사직강요·전근·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학생·학부모는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교원만이 아니다. 학습권을 침해받는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진다. 교단에서 열정과 자긍심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의지가 꺾이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 때문이다.

지금 교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실, 학교가 붕괴되고 그 결과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다.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국가적 제재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교권 침해 시 교총에서 소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일 뿐이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교육주체들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는 교육행정당국이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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