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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정근로 스트레스…무얼 해야 하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른
감정표현·행동원칙 마련을

깊어가는 감정근로 스트레스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인식조사 결과, 교원들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교권침해에 대한 학교 차원의 감정표현, 행동원칙 마련’(43.1%)을 1순위로 꼽았다. 학생들의 반항, 학부모의 막말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지 않을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무조건 타이르고 상냥하게 응대할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대응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으로 교원들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상담․힐링프로그램 및 연수 확대’(21.9%).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지 않는 사설 상담기관․병원 연계‧지원’(13.0%), ‘교‧사대 양성과정, 현직 연수프로그램에 감정근로 이해․대처법 등 교육’(9.3%)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무작정 참거나 설득하려는 대신 학교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감정 표현과 행동 지침, 절차를 마련한다면 교사의 감정근로 고통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과정과 현직 연수시 감정근로 개념 도입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교사대에서는 감정과 기대된 행동 사이에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 불필요한 죄의식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감정근로를 이해시키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 응답(주관식)에서 교원들은 교권 강화와 강력한 교권 침해 대응책 입법화를 주문했다.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처벌 강화 등 방지대책이 절실하다는 요구다.

이밖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교육청보다는 국가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신상이 드러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범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집단 상담, 연수보다는 익명이 보장되는 일대일 상담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운영에 대해 5월 중 성과평가를 한 후, 확대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원 마음건강보호제를 도입‧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외국은 이미 교원들의 감정근로 스트레스를 철저히 관리‧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적극 보상하고 있고, 러시아는 학교에 심리교사가 교사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우리의 시도교육청) 단위로 기관과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의가 학교를 순회방문하며 교원 정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독일은 대학부설 연구소가 상담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프랑스는 교원 양성과정에서 감정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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