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문제로 교육부와 출판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73%의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출판사와 가격조정을 명령하는 교육부, 양 측의 팽팽한 입장에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출판사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렇다. 그동안은 교과서를 팔아 이익을 남긴 게 아니라 그에 딸린 참고서를 판매해 수익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고서 시장을 EBS 교재가 독점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과서 가격을 올려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교과서 공급업체인 총판에서 무료 견본용 도서배부 및 경쟁적 판촉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로서는 지난해 교과서 평균가격을 6325원에서 무려 1만995원으로 인상한 출판사 측을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것은 학생을 볼모로 삼아 고스란히 가계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상폭을 3, 40%로 조정할 것을 명령 중이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발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가격자율화 이후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은 출판사의 반발만 살 뿐 이 역시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다.
교과서는 국가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재(公共財)다. 미국의 경우는 교과서를 개인 소유가 아닌 대여 개념으로 재사용한다. 교과서 가격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에서 교과서를 무한정 무상으로 공급할 수도 없고 보조해주는 것에도 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으로 출판사가 교과서 공급 중단 결정을 내리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 불가피했던 가격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형 출판사의 교과서 시장 장악이라든가, 총판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며 적정한 가격을 끌어 내야한다.
교육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교원단체, 전문가 등이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