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과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부채가 불거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여기에다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심지어 ‘교원명예퇴직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연금납입기간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이다’ 등의 괴담과 유언비어마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교원명예퇴직제도는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정부는 결코 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 연금납입기간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납입은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법률개정 이전 시점부터 절대 소급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건전한 연금운영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금납입자의 납입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금액을 삭감시키는 개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연금이 적자가 나는 것은 공무원과 교원들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각종 선거용 선심성 복지정책의 남발과 방만한 국가재정의 운영이 오늘의 화를 부른 것이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쓸데없는 예산낭비 사례를 재정비하고 나라살림을 규모 있게 꾸려나간다면 재정부담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다. 과거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보수가 열악하던 시절, 보수에 대한 후불적 성격과 신분상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에서 마련된 제도가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부실화되거나 개악 된다면 100만이 넘는 공무원과 50만 교육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현재 동요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과 교사들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