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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원연금 반드시 지켜낸다”

연금법개악저지특위 가동…일방 추진시 총력대응
“2009 개정 때 대폭 삭감, 또 고갈책임 떠넘기나”
전국교육자대회, 사학‧공무원단체‧노조와 연대투쟁
명퇴 폐지·기득권 상실은 사실무근…“동요 말길”

한국교총이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구성에 착수, 6월 이후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선 교단은 벌써 근거 없는 괴담에 술렁이고 있다.

이에 교총은 8일 규탄성명을 내고 “교총은 50만 교육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도 높은 저지 투쟁을 전개, 교원 연금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 국민 대상 사회보장 형태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과거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성격과 신분상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제약 등에 따른 불이익 보상을 통해 직업공무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인사정책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연금기여금(과세소득의 7%, 국민연금은 4.5%), 민간의 퇴직금보다 훨씬 적은 퇴직수당, 징계 시 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한, 국민연금은 가입 10년 이후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이 넘어야 가능한 것도 다른 구조다.

또한 지난 2009년 연금법 개정으로 2010년 신규 공무원부터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5세로 밀리며 총 연금액이 25%나 감액됐고 유족연금도 10%p 삭감되는 등 이미 상당 수준 고통분담이 이뤄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원 등의 노후생존권을 또다시 위협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연금법개악저지특위’ 가동 △여타 교원단체·사학 및 공무원단체·노조와 공동투쟁기구 구성·연대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50만 교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투쟁기금 모금 등 단계적, 전면적 투쟁에 돌입한다.

교총은 “기금 고갈을 불러온 정부가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한다면 50만 교육자, 100만 공무원이 결집해 총력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연금법 논의와 함께 현장에 퍼진 ‘명퇴제도 폐지’ ‘연금기득권 상실’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해와 동요보다는 개악 저지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명퇴는 연금법과는 전혀 다른 근거법률로 운용되는 만큼 무관하며, 또한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은 개정 이후 불입기간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납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9년 연금법 개정 때에도 기득권은 보장됐다.

<연금개정 Q & A>

▲공무원연금 개정 상황은.
11일 현재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를 위해 전문가 15인 이내의 장관 자문기구(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집단반발 등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선거 후에나 개정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6월 이후, 전문위원회의 초안에 대해 공무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총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급적용으로 불이익 없나.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연금은 법률 개정 이전 시점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기존의 연금납입기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의 지급산식이 적용되며, 법 개정 이후, 새로운 연금 납부 및 지급 방식은 남은 연금불입기간에만 적용된다. 2009년 개정 시에도 개정된 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에만 적용됐다.

예를 들어 연금을 30년 불입하고 3년이 남았다면 30년은 기득권이 인정돼 기존 방식대로 연금액을 산정하고, 남은 3년만 개정 법률대로 적용한 후, 이 둘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게 된다. 연금불입기간이 33년에 가까울수록(고경력자일수록) 연금수령액의 불이익은 거의 미미하다.

▲연금법 개정되면 명퇴 없어지나.
연금과 명예퇴직은 근거법률과 제도운영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다. 교원의 명예퇴직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2 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하고 연금법 개정으로 명퇴가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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