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기념일로 지정했고 한 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1일 교육부는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장애학생 가족들의 동반 자살 사건이나 일부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 현상을 보면 우리의 특수교육 현장은 과연 행복한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장애학생 양육·진로 부담 커
장애학생의 부모는 유서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생활고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자신의 자녀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의 양육부담은 녹녹치 않다.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진로가 불투명하고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기도 쉽지 않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만족스럽게 구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의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교육 현장에는 8만6633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약 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을 위한 행복한 특수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특수교육은 법률이 정하는 평등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최근 일반교육은 첨단 기술 교육을 전제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에게는 적용이 미뤄지고 있어 교육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장애학생의 가족들에 대한 양육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학생의 가족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장애가 심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들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제공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잦은 진료로 치료비부담이 증가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행복한 삶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필요
셋째, 졸업 후 일자리와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고 있지만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편이다. 공공기관과 개인 기업에서 일정 부분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있지만 취업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졸업하는 학생들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중증장애 학생들에게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 교실수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의 긍정적 행동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다. 최근 ‘거꾸로 교실’을 통해 ‘수업을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운동은 학생으로부터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활동과 참여활동 중심으로 교실수업의 변화가 과감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