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지 17년이 지났다. 학운위는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1997년부터 각급 학교에 설치됐다.
학운위를 통한 단위학교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자치 기여에 대한 성과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초 단위학교 교육력 극대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교육효과에 부정적인 요소도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부는 최근 학운위 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개정안 마련에 부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학운위 권한 배분 문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의식, 권한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운위 위원의 권한은 강하나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다. 반대로 학교장의 경우 권한은 없지만 책임은 지도록 돼 있다. 농어촌 지역이나 맞벌이 가족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적어 위원 선출도 어려운 실정이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참여의식 부족, 무관심도 문제다. 이런 실정인데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한만 부여한다면 이는 오히려 단위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 위원 상호간 의견수렴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회의진행 경험이 없는 운영위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집단에 소속된 운영위원, 이권과 관련 있는 운영위원 등은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 없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학교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정안 중에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배제하는 방안이 그렇다. 또한 비리, 지위 남용 관련자에게 일정기간 위원에 선출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잘된 일이다.
하지만 재고해야 할 사항도 있다. 학운위에 시정명령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학운위 위원의 임기를 2~3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그렇다.
새로 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학교라는 현실을 이해해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