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지난 1, 2기 교육감 직선 과정에서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12일 전국 분회장 통신을 통해 헌소 추진 배경과 이유를 알리고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치러짐으로써 교육자 혼자 선거운동을 치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이 때문에 정치세력, 시민사회, 노동계, 선거기획자 등이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가 보수·진보로 갈려 후보 단일화의 게임으로 변질되고 진영 대결화 하면서 정책과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가 당락을 결정지음으로써 교육의 전문성도 상실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선출된 교육감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직선제 이후 10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는 폐해가 이어지는 만큼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직선제 자체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가 진전됐고 교육감 선출제도도 주민통제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2006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직선제가 도입됐다”는 교총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가 간과됐다”고 주목했다.
실제로 주민통제의 원리에 경도되면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은 1991년 20년이던 것이 15년(1995년), 5년(1997년)으로 약화되다가 2014년 6월 선거에서는 아예 폐지됐다. 다만 교육감 경력요건은 교총 등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7월 이후 선거부터 3년으로 부활된다.
교총은 교육자치가 주민자치 이전에 영역(領域)자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본질적, 헌법적 가치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기관의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뽑는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체적 입법수단(임명제)이 가능함에도 정치 부문과 같은 직선제를 운용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을 넘어선 입법수단의 과잉”이라고 역설했다.
일부 언론이 ‘선거에서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총은 “2010년 직선 이후 일관되게 위헌성을 제기하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교총은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첫 직선 교육감이 등장한 후, 회원 여론을 수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어 2013년 11월 23일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저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 “2018년 교육감 직선 이전에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헌소를 제기하고 지금부터 선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