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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감→부교장’ 개정 법률 발의

박인숙 의원 “경영 책임자로서 지위 명확히 해”

일선 학교 교감 명칭을 부교장(副敎長)으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7월이후 학교 현장의 명칭과 유치원을 유아학교, 행정실을 행정지원실,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초중등교육법상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단순히 학교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만 해석되는 교감이란 명칭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교장의 행정관리를 뒷받침하는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다”며 “지위를 명확히 하는 명칭 개정을 통해 책임있는 학교경영을 담보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인숙 의원실 측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식 표현이란 점에서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칭 개정을 통해 교원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상에는 학급 학교에 교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19조),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관리 및 학생교육, 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역할을 명시(20조)하는 등 학교장 다음의 단위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명칭 개정과 관련해 임하순 서울 광운중 교감은 “명칭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위상과 역할이 보다 정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앞으로 명칭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이 실제로 부여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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