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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직상담실> 질병-유학휴직만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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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3.25 00:00:00
Q.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 중 보수가 지급되는 휴직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11개의 휴직제도(질병·병역·생사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자-이상 직권휴직, 유학·고용·국내연수·간병·동반-이상 청원휴직)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휴직사유별로 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수가 지급되는 휴직은 질병휴직과 유학휴직으로, 질병휴직은 봉급의 7할(결핵은 8할, 공무상질병은 10할)이 지급되며 보수와 같은 율로 공통수당이, 기타수당은 휴직 사유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유학휴직은 봉급의 5할이 지급되며 공통수당 역시 5할, 기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공통수당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을 말합니다.

Q. 작년에 육아휴직수당제도가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주십시오.
A. 2001년 11월 13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월 20만원씩 지급되며, 출산한 매(每)자녀에게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임신을 사유로 육아휴직한 여교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만이 임신을 사유로 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려진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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