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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저리융자 실적저조

예산집행 37%…홍보 부족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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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3.25 00:00:00
'교원 안전망'의 하나로 교원공제회에 위탁돼 지난해부터 운영되는 무주택교원과 교원자녀 결혼자금 저리 융자사업의 예산집행율이 37%선에 머물고 있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리대여금을 융자받은 교원은 1781명이며 대여금은 252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가 이차 보전해주기로 한 예산액은 9억 4372만원이나 실제 집행액은 3억5456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충북교육청은 이차보전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실시 첫해인 지난해 서울, 경기, 충북지역에서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를 보완해 16개 시·도가 실시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원 복지대여 사업=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을 위해 저리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교원공제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여사업은 무주택교원 대여 사업과 자녀 결혼자금 대여사업 등 두가지. 전세자금 대여는 최고 2000만원, 3년까지 대여 가능하다. 이자율은 공제회 대출금리(변동금리) 8.5% 가량이나 이중 시·도교육청이 4.25% 부담하고 나머지 4.25%만 본인이 부담한다. 자녀 결혼자금 대여는 최고 1000만원까지 2년간 대여 받을 수 있다. 금리 및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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