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건 달라 획일 적용 어려워
…법령 따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의원 “민주 절차 결여된 정책” 지적
경기도에서 강제 시행되고 있는 ‘9시 등교’와 관련해 상당수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9시 등교를 계획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학교구성원의 의사와 학교장의 자율권 등을 우선 검토해 신중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일 양일간 실시된 12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확산 논란이 일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광주․전북․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게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피로감 등 교육적․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9시 등교를 찬성하고 있는 최 교육감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고 묻는 등 9시 강제 등교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도 “(경기도에서는) 9시 등교로 인해 학교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로 변경돼 학생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 매점으로 뛰어 간다”며 “아침에 학원이 개설 되는 등 맞벌이 부부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시․도교육감들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강제 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대구․충북․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갑)의 질의를 받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당장 등교시간을 늦추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며 9시 등교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등교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육감의 잣대로 결정할 수 없다”며 “학교장의 자율에 맡길 것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로 정책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강제 등교를 추진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경우 “9시 등교를 할 경우 오후 일과가 5시 이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9시 등교 추진의사를 밝혔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9시 등교의 경우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경제․문화의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는 만큼 일률적 시행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학내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지역과 학교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감이 지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획일적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별로 30분 늦게 등교를 권장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