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시행령 마련=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 인성교육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성향에 따라 인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편중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교총은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어장치와 책무성 강화 내용을 담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중·고교 수업연한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총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칫 학교평가 항목으로 변질돼 학교성과급으로 연계되거나 특히 교원평가 항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시도 인성예산 확충 활동=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정자, 교육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처럼 교육부, 교육감이 충돌할 소지도 농후하다.
따라서 교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와 교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도 인성예산이 적기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섭활동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인성교육진흥위 현장전문가 참여=법안의 취지에 따라 인성교육이 가정-학교-사회에서 활성화되려면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법 제정에 앞장서 온 인실련 등 현장 교육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 법에 따라 교육부가 각급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현장교원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방침이다.
△입시개선 통한 인성교육 환경조성=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시위주, 성적위주 교육 풍토 개선 등 인성교육 환경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입시에 교육이 종속돼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교총은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 입시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성교육 강화 교섭활동=교총은 최근 인성교육 강화 9개 조항을 추가 교섭과제로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연수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3년째 학교 안팎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과 확산활동을 펴고 있는 인실련의 인증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인실련이 기 인증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흥법이 명시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교사 인성역량 강화=진흥법은 교원에 대해 일정시간 인성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예비교사에 대해서도 관련 과목 필수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 연수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는 직접 사회봉사와 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연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운영하려면 교사 스스로 사회공헌, 봉사경험을 통해 인성역량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예비교원도 사회봉사 실적 학점화 반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사회공헌,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청이 권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