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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간제임용 국·공립교원 한정

1년단위로 3년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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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6.28 00:00:00
교육부는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임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교 교장·교감·교사, 그리고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으로 하되 올 8월 이후 정년퇴직한 교원으로 한정했다.

임용인원이나 심사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이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교육장의 경우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교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간제교사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용 상한연령은 65세로 한정했다. 기간제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이에따라 보수는 퇴직 당시의 봉급에서 연금수령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직급별로 고정급(월 1백50만원 내외)으로 지급토록 했다.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은 2천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6∼8월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9월 교원 임용시부터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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