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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교총 주최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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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4.15 00:00:00
한국교총 주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가 8일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박종렬 경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개혁법 제정' 등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1주제: `한국교육의 진단과 변화 전망'
박종렬 경북대 교수
"세계적 표준을 넘는 교육체제 구축해야"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는 먼저 공교육 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의 접근 기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계발·육성하는데 필요 조건인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확보 등은 세계적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는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운영의 경직성이다. 현재와 같이 경직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나 학교의 자발적인 동기유발과 교육개혁을 자극할 수 없다. 마지막은 왜곡된 교육관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교육열은 교육받을 사람의 열의라기보다는 학부모의 열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노동가능 인력의 평균 교육연수가 12년으로 높은 편이고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물론 공교육 투자비가 4.3%로 낮은 수준이고 사교육비에 대한 낭비적 투자가 높다는 약점도 있다. 교육개혁은 여전히 현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은 미흡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도록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도하며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개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 세계화된 지식정보사회, 지역화된 다원화 사회, 효율화를 추구하는 창조 사회, 네트워크화된 학습사회 가 될 것이다. 교육 본연의 책무를 존중하면서 사회발전에 대처하여 미래 교육의 설계를 신중히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신현석 고려대 교수
"교육계를 이해집단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했다는 점,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점,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정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IMF 여파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리인 경제적 효율주의에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교육철학·이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개혁정책을 두고 빚어지는 집단간 갈등으로 정책결정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인가 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정책들은 집행과정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기적 정책추진체계가 없어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기획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은 교육관련 집단들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집단의 견해가 공공의 장에서 표출되어 조정·합의·결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전 기획되지 않은 돌발성 정책과 수시로 출몰하는 돌출성 교육문제를 뒤쫓는 사후약방문식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 안정적인 메카니즘 복원을 통한 교육개혁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추진의 일관성, 연속성, 체계성 보장을 위한 정책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은 대전제를 명분으로 정책 각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현장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귀납적 방식의 정책추진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개혁법 제정하자"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개혁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하며, 개혁법에 근거해 매년 교육정책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정부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초정권적·초당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행정기능 중 교과서 개발·편찬 및 수급, 학생수련활동, 교원연수 등은 전문직 교원단체와 같은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이양해 정부독점 교육행정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토록 해 교사와 전문가에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수업을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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