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문제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다.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교사가 행복하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학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문제다. 공무원퇴직연금과 관련해 많은 교사들이 앞당겨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더 이상 상처 받은 자존감으로 버티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전 교사를 상대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을 전수조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우울지수를 파악하고 상담교사를 붙여 체계적인 치료를 하듯,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교직에 몸 담으며 얻은 마음의 상처를 국가가 보듬고 치유해 주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 보이는 몸의 건강검진을 하듯,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도 예진하여 찾아내 치유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휴직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처럼 정신과 상담을 부끄럽게 여기는 풍조에서는 내놓고 치료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전남 A초 교사
방과후학교 사교육 음성화 우려
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에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대로라면 학교가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근절이 아니라, 사교육 음성화로 뒤바뀔 것이 우려된다. 사교육은 선행 학습을 하는데 학교만 못하도록 옥죄는 그릇된 교육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 음성적 사교육 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선행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땜질식 선행학습 금지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실질적 규제 방안, 공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의 근절책이 마련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충남 B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