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돼 온 교육·연구비를 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이 발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세부 기준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재정회계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교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지급계획과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무원 신분 직원과 기성회 직원에게 지급되던 교육·연구비는 아예 폐지했다. 교육부는 교육·연구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지급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 사회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임금 보전차원에서 지급되던 교육·연구비를 차등 지급키로 한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많은 반발을 사온 성과연봉제를 교육부가 되레 확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호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은 "임금 보전차원에서 지급해온 교육·연구비의 임금적 성격을 이제 와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현대중공업 판결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연구비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교육부는 항상 처음에는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나중에는 각종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대학을 통제해 왔다"며 실적 평가를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병운 부산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원 임금은 사립대에 비해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교육·연구비마저 차등 지급하면 우수 인재 유치가 더 어려워져 결국 국·공립대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대학 구성원 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교원의 교육·연구비는 차등 지급토록 한 반면, 직원에게는 지급 자체를 금지해 상당한 임금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교원은 연 1500만원, 대학직원은 연 1000만원, 기성회직원은 연 760만원 정도의 급여보조성 연구비를 지급받아 왔다.
대학직원의 경우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13년부터 연구비 지급을 제한 받고 있다. 이에 25개 국립대 직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23일 패소판결 받았지만 반발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또 교육부 청사 앞에서는 '국공립대 구성원 간 수당 차별 말라'는 1인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회계규정안은 국·공립대에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원, 직원, 학생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는데,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있는 상태에서 원활한 운영은커녕 임금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