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정 전염병 처리 결석기간은 주서로 ↔ 표시하고 그 위에 주서로 ‘등교 중지’라고 쓴다. 비고란에 주서로 “23번 송○○ 홍역으로 3.9-3.13일까지 등교중지”라고 쓴다.
6. 경조사별 결석일수 처리 가. 결혼(1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나. 회갑(1일):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다. 사망: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7일)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3일) 라. 탈상(2일):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및 배우자
7. 다음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 처리한다. ⇒ 일일 통계와 월말 통계에 출석으로 인정 처리함. 가.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 실습,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경조사 결석 및 학교장 결재를 득한 교환 학습이나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8. 결과의 처리: 교과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로 처리하고 같은 날짜에 결과 1회 이상은 1회로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퇴 1회로 처리한다.
10. 기록 내용 정정 : 수정한 글자나 숫자 중앙에 두 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나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정된 곳에 취급자가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