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휴직 후 복직한 교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연가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했으나 앞으로는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 공제'토록 했다. 따라서 1개월 휴직했을 경우 1일 정도의 연가만 공제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토록 했다. 이 때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1개월로, 미만은 계산치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