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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김영란법’ 심히 우려된다

올해 3월 27일,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취지 무색, 논란만 양산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해서 ‘김영란 법’으로 더 유명하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논의될 때만 해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패예방시스템’이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법안은 금품과 결부된 청탁에 한해 처벌하던 기존 법률과는 다르게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장기간 숙의와 논란 끝에 통과된 법안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숱한 문제점만 낳고 있다.

첫째, 위헌 논란이다. 원안은 적용 대상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 또는 준공직자로 한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이사장·교원과 학교법인, 그리고 민간언론 등을 포함시켰다.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일반 공공기관과 공공성의 정도와 성격이 다른 사인(私人)임에도 이들을 적용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필요’에 의해 구성 요건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민간영역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과잉입법 논란이다. 지금 전국의 많은 교육감들이 이 법안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자극적인 ‘촌지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고 1억 원 신고포상금을 내걸었고, 1만 원만 받아도 주의・경고・감봉・견책 등을, 1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부산, 인천, 경기, 충남 등 많은 지역에서도 이에 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또 어떤가. 복종의무, 직장 이탈, 친절・공정의무 등 항목별로 세밀한 기준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된다. 이미 교원의 부정 청탁에 대한 규정이 각종 정책과 규칙에 의해 명시돼 있는데, ‘청탁금지법’을 또 마련해 과잉입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선의 피해자, 자정노력 물거품 우려

셋째, 대다수의 선량한 교원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부패예방시스템을 구축,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계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협력해 건강한 학교를 만듦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원을 규제와 개혁으로 대상으로 몰고 있다. 특히 교원과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은 대폭 축소하고 대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청탁금지법’은 교직 사회 전반의 위축과 복지부동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아울러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금 우리 교원들은 다양한 자정노력을 통해서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자칫 ‘청탁금지법’이 교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몹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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