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김재섭 경기 오정초 교사 이영석 서울 신가초 교사 이진선 서울 은광여중 교사 김태민 인천 운봉공고 교사 양승관 서울 중동고 수석교사 사회=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그동안 수석교사제는 10여년 전 교총이 제안하여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왔고,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서도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옥상옥, 불필요한 경쟁 유발이라는 반대 여론을 형성하여 수석교사제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정체된 교직사회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료조직이 강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중심으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금년도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그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해소 방법, 사전 준비 사항 등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섭=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면 승진의 길과는 멀어집니다. 인사 이동에서도 승진에 유리한 곳인지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심지어 도심 학교의 경우, 남교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교사들은 승진을 위해서 도서 벽지로 이동하고 있고 도시 학교의 남교사는 승진점수 모두 채우고 근평만 남은 교사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젊은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선배교사를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교사들이 결국 나이를 먹으면 무능력한 교사로 취급당하고 맙니다. 사회에서도 젊은 교사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교직생활을 할수록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존경받는 선배교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진선=수석교사제를 도입할 때 교직은 기본적으로 수평 사회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직위로 수석교사를 만들면 더 높은 직위를 위해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김재섭=교직은 지나치게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선배교사를 예우하기 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경험있는 교사 중에서 승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영석=교직경력 4년차의 교사로서, 선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직경력 10년 이내의 선배교사들은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좋아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젊어서는 가능하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달하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자격을 다원화 시켜서 여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사립학교의 경우 부장교사에게 수업시수를 줄여줍니다. 고등학교 12시간, 중학교 15시간 정도지요. 그리고 부장을 한번 맡으면 대부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에서는 부장되려고 연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흥순=교장, 교감이 되지 않으면 무능한 교사로 낙인 찍힐까봐 마지못해 승진 대열에 뛰어드는 선생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교장 교감을 하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중동고의 사례를 보지요.
◇양승관=저희 학교의 경우 처음부터 수석교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만들었다기 보다는, 2급 1급 자격 후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극이 너무 없다는 문제, 교원 복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수석교사의 수업 시수는 10시간입니다. 평교사는 15-16시간 안팎입니다. 선임교사는 10만원, 수석교사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선임, 수석은 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신임 교사들에 대한 연수,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율 장학에 참여합니다. 자율 장학의 경우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재 3명), 교과지도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담임이 학급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같이 수업 내용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사항들에 중점을 둡니다. 장학 결과도 공개하기보다는 다른 선생님들이 알 수 없는 교사 개별 사서함을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젊은 선생님들의 상담에 응합니다. 이 점은 보이지 않게 학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태민=중동학교의 경우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본철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사의 승진이나 인사제도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초기 임용단계에서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지만 1정 교사 이후에는 교사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이 미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력을 쌓을수록 성숙해지는데 학교에서는 연륜있는 교사들의 성숙한 문화를 학교의 교직문화로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직문화 전수가 필요합니다. 수석교사를 논의하면서 교원인사라는 문제만 생각했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학교의 목표와 사명에 근거하여 교사의 교직발달단계에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조흥순=교총에서도 수석교사제는 하나의 자격체계로서 일정 조건을 갖추는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교감과 선임-수석을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상호 교류를 하게 되면 수석교사제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진의 길에 들어서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원은 교장 교감. 교육과정은 수석, 선임이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수석교사는 자격 제도로서 해당자에게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정원 제한을 두어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기면 수석교사제의 본래 취지가 희석됩니다. 수석교사의 배치 방법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하되, 1 학교에 1인 이상의 수석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별도 수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태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시스템, 교사의 개인적 발달에 맞는 교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급 정교사 다음에 선임 및 수석교사로 교사자격을 다단계로 하는 교총안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교직수행력의 변화·발달 기간이 대체로 5∼7년 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정원 제한을 두지 않되, 수석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권위를 상실합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일정 교육경력과 학력 수준을 요구한다면, 교육부의 안과 같은 5%, 10%식의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사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능력있는 교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석=자격제란 자격을 주는 것이지 직급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 직급을 달리하고 있네요. 교장 교감과 비슷한 특정 권한을 두고 있습니까?
◇양승관=저희는 그냥 2정-1정-선임-수석입니다.
◇조흥순=현재 교사의 법정 자격으로는 1급 정교사로 끝나는 것이죠. 중동고의 경우 학교 자체내의 직급 개념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이영석=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이유는, 2급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 1호봉이 승급하는 잇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에게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수석교사제를 자격제도로 보면 수당을 주든 그렇지 않든 일단 도입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란 경제적 보상보다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석교사로서 예우를 먼저 해드리고, 차후 교육재정 확보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선=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석교사제가 20년간 논의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교육정책당국은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전문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대우와 예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언제나 경제적 논리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의 잣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태민=수석교사의 예우와 처우의 측면에서 경제적 보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석교사 수당을 월2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은 교장과 교감의 중간 정도로 잡자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교감 선생님은 수당 20만원과, 관리 업무를 하는 대신 수업을 하지 않는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를 교장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과 교장 권한의 일부 위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집행의 승인 권한을 수석교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부여해야 수석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즉 학교가 단위학교의 지역특색과 현실 조건에 맞게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을 하도록 국가가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석교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진선=저도 대우와 예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인에 대한 대우로서. 경제적 측면과 권위적 측면 모두 필요합니다. 호봉 승급, 수업 시수 감축과 수석교사실 제공 등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학교의 제반 문제에 대한 중재자적 자문기구의 역할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석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면 수업 시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평교사와 같은 수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민=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무성이 주어지는 만큼, 수석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책무성에 따른 역할만큼 수업을 줄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섭=동의합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미 주어진 교과서로 가르치는 현실입니다. 이제 학교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교육과정과 수업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 지도자도 학교에 필요합니다. 수석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생활지도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경험 많고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연구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크지요. 따라서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협동 작업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를 만드는 교직문화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민=수석교사제 시행 단계를 제안해보겠습니다. 1단계로 2002년에 자료 검증 준비를 마치고, 2단계로 2003년에 새로운 교원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 2004년부터 수석교사를 임용하되, 예산 확보 수준에 따라 임용대상자와 처우를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완전한 형태의 수석교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3단계 도입 방안은 정치적인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장기적이라 현재의 의도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부터라도 즉각 착수하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관=수석교사가 수업, 진학지도, 생활지도의 경험이 많으므로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이 큽니다. 처음부터 특정 역할로 한정하기 보다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수석교사를 대하는 젊은 교사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자문에 응하면서 관리직과 평교사들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완충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얘기하면 불만이 많은 교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석교사를 통해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석교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것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발상입니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더불어 교원 증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수업에서 도움을 받게 될 터인데,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김태민=사립학교는 묵시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립학교는 막연하게 묵시적 운영만으로는 쉽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석교사에게 최소한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현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의장을 수석교사로 보임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학교단위에서 교수직과 관리직 이원화의 논리가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승관=교사들 사이의 조언, 상담, 소통의 역할을 하는데 수석교사가 기여해야 합니다.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자와 교사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해줘야 하고 실제로 필요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수석교사를 도입하려면 면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수석교사를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수석교사의 지도력을 신뢰하도록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석교사를 승진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둘러싼 잡음이 생겨나고 평가의 공정성을 의문시하고 불신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동료평가와 같은 다양하고 공정한 교원평가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조흥순=중동교의 경우 선임교사에서 수석교사로 갈 때, 선임교사 전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의미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수석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인격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관=그래서, 선임교사까지는 2급에서 1급 되는 것처럼 특별한 제한을 두지 말고 자격이 되면 전원 임용하면 됩니다. 수석교사도 인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석교사의 정예화를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조흥순=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인사제도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혁신입니다. 학교가 잘 기능하려면 훌륭한 교장 교감선생님이 계셔야 하듯이 수석교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역할과 대우를 원합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내세워 교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