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을 정부가 이번에 그 시행령을 만들어 7월 21일자로 공포·시행하한다. 이로써 본격적인 인성교육 실천 기반과 체제를 제대로 갖추게 됐다.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교사 등 인성교육 시행의 각 주체들은 구체적 계획과 사업, 예산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또 민간 영역에 있는 가정과 사회 등도 인성교육의 실천 영역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돌이켜보면 인성교육은 광복 이후 우리 사회와 한국교육이 일관되게 그 중요함을 주창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은 실행이 없는 헛된 말, 즉 일종의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느낌이 없지 않다. 교육이념 수준에서만 선언적으로 강조됐을 뿐, 그런 위상에 걸맞게, 구체적 실천을 위한 각성된 노력을 일관되게 해 오지를 못한 것이다. 기술과 물질의 가치에 짓눌려 인성은 되돌아 볼 틈도 없는 세월을 지나온 것이다. 인성교육의 이념이 아무리 고상해도 그 실천이 풍성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이다. 인성교육 실천은 이 시대의 요청에 우리 교육이 실질적 적합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인성교육 실천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관 주도의 지나친 규범적 규제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기를 바란다. 각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협조를 폭넓게 확산시킴으로써 진정한 인성교육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성’ 자체를 두고 긴 시간에 걸쳐 인내하며 올바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인성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모든 실천 노력에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법의 철학을 우리 사회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인식은 인성교육을 영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일부 사교육 시장을 통제하는 준거로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각성된 지혜를 수렴해 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