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노후보장이나 취업, 진학을 미끼로 한 거짓·허위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원 노후 준비는 물론, 학생 지도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월 30일 기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pqi.or.kr)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총 1만5985개에 이른다. 민간자격증 등록제가 시작된 2008년 598개에 비해 27배나 늘었다. 등록되는 숫자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053건으로 연간 신규 등록 자격수가 처음 1000건을 넘어선 후, 2012년 1453건, 2013년 2748건, 2014년 6253건이 새로 등록됐다. 올해도 7월까지 3666건이 새로 등록,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는 민간자격증 등록이 매우 쉬운 데 기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자격기본법상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이거나 타법으로 금지된 경우 등이 아니면 신청을 받아주도록 돼 있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쉽게 등록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등록된 민간자격증 대부분이 실생활에 별 쓸모가 없다는 점이다. 민간자격증은 '등록'민간자격증과 '공인'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 공인민간자격증은 올해 7월 기준 94개 밖에 안 된다.
등록제는 민간자격 실태파악, 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 등을 위한 제도로, 국가·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공인'과는 엄연히 다르다. 물론 등록민간자격증이라고 해서 전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적잖은 등록민간자격증 관련 기관들이 마치 국가공인을 받은 냥 영업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2013년부터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등록민간자격증을 두고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물론, 국가자격이 되거나 공인될 예정이라고 쓰는 것까지도 위법이 된다. 또 등록된 것을 마치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사안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시정조치가 내려지나, 정도가 심하고 위반사실이 명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과장·허위 광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점점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A댄스학원은 "실용댄스로 대학 진학하려는 입시생들이 늘면서 가장 인기 있고 전망 좋은 자격증으로 OO자격증이 꼽히고 있다"며 마치 대입에 반영되는 것처럼 광고한다. 또 B온라인 교육업체는 블로그를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무료수강이벤트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링크를 누르면 자기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했다.
그밖에 "국가자격증만으로 대입 경쟁력이 없다"며 민간자격증 취득을 유도한다거나, 장황한 설명 속에 '입시', '진학', '취업', '공인' 등의 단어를 곳곳에 넣어 판단을 어지럽히는 방법도 흔히 쓰인다. 또 '노후 보장', '노후 설계', '취업 유망' 등 과도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장년층을 현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일단 이런 광고에 넘어가면 시간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금전적·정신적 피해도 적잖다. 자격증 시험 응시 자체는 큰돈이 들지 않지만, 해당 업체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료·교재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취득 후에도 관리 명목으로 회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 자격증을 발행만 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등록민간자격증은 공인자격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도 취득 후 진로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취득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