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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 정치도구 삼는 16세 선거권

최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도 교육주권을 주자는 입장에서 현행 고1에 해당되는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까지 선거권 확대를 주장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8년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고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처사다. 교육주권에만 경도(傾度)된 나머지 피교육자이자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따른 수많은 폐해를 고려치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에 불과하다. 교육행정과 정책은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하고 거시적 미시적 시각을 함께 가져야 하는데, 등잔 밑에서 나무만 바라본 근시안적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만약 그 주장대로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현재 가뜩이나 이념 대결, 선거 비리, 편 가르기 등 수많은 폐해가 노출돼 폐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육감 직선제가 설상가상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다.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과 학교 현실 등에 대한 통찰과 숙고는 외면한 채 표(票)에만 눈이 멀어 학생들에게 즉흥적·피상적인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할 것이 뻔하다. 학생들을 정치판으로 내몰고 좌우 이념과 진영의 대리인으로 전락시킬 우려 또한 크다.

현재 초·중·고 학생회장 선거조차 과열선거, 학부모의 직·간접적 관여, 성인 모방 공약 남발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신성한 학교와 교실의 정치판 선거장화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물론 학생들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교육정책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과 직결된 다른 다양한 의사소통과 경로를 모색할 일이지 선거권 부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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