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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재외 교육원장 등 갑질 선발 논란

교육부가 2016년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 본부 근무자에게 과도한 경력 인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부 근무자가 평소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 예산관리, 법률 제·개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재외교육기관의 특성상 기관장 선발 시 일부 가산점을 높게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2016년 재외 기관장 선발에 있어 한국학교장의 경우, 외국어 성적 60%, 경력 40%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한 연구사, 연구관의 경우 매월 0.6점,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장학사의 경우 0.4점,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일선 학교 교감에게는 0.2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근무자에게만 과도한 가산점

또한 재외 한국교육원장은 외국어 점수 80%, 경력 점수 20%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한 연구사, 연구관의 경우 매월 0.3점,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장학사는 0.2점,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일선 교감은 0.1점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장의 선발이 교육부 본부 근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월 0.6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면 교육부 본부 근무자의 경우 2년만 근무해도 14.4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이나 교감의 경우 똑같이 2년을 근무한 경우 4.8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기 때문에 재외 한국학교장 선발은 사실상 교육부 본부 근무자로 선발하겠다는 제도로 비춰진다.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에 있어서 교육부 근무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인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에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파견공무원의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시비냐는 듯이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취할 조치는 법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에 근무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 등 현장의 불만이 높은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제식구 감싸기’식 선발방식 개선해야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기업도 아닌 정부 부처, 그것도 교육 부처가 자기 식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학능력 검증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공인시험 성적의 경우, 기존에는 만점기준의 5할 이상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던 것을 6할 이상으로 올렸다. 물론 재외교육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특정 외국어 영역 전공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현장 반응을 고려해 기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16년부터 도입하는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 제도가 그 취지보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부터 개선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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