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중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국회에 계류중인 교권보호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은 단지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며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법은 2008년부터 교총이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법안이다. 정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2013년 5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 반정도가 지난 지난달 30일에서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교육활동 중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교권 침해 즉시 보호 조치 후, 사건내용과 조치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학교장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 학교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사건 발생 시 실태 파악에만 머물지 말고 예방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속적인 수업 방해나 교칙위반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벌 허용 등 교사 지도권을 확대하고,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학생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마지막 보루임에도 교육당국, 정치권과 사회가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실상에 둔감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매 맞고 욕설 듣는 교사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정치권, 교육행정당국, 사회가 가져야 한다"며 "교권사건 발생 시 교권119 긴급 출동, 1학교 1변호사제 확산,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권사수를 위해 모든 조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