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7일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각 정당에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연금법 상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되는 교원 중 그러한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못해 연금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금 액이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이에 해당되는 교원에게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인용,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