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1.2℃
  • 흐림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2.9℃
  • 구름많음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5.8℃
  • 흐림광주 21.7℃
  • 구름많음부산 17.1℃
  • 흐림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20.8℃
  • 구름많음금산 22.3℃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5.1℃
  • 구름많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서울교육청 직무연수서 강사들 일부 발언내용 논란

참가교원 “연수 내내 자괴감”
교총 “촌지동영상 사건 재판”

서울교육청 교사 직무연수에서 강사들이 교권을 부정하는 듯 강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여름방학과 지난 1월 한 달 가까이 본청에서 진행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일반․심화․전문과정)’에서 주요 강사들은 “교사는 학생을 억압하는 존재”, “교사 학생지도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 등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강사는 심화과정에서 교사의 학생지도는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고 밝혔다. A강사는 “교사는 직업상, 또 직무상 얻게 되는 권한이지 교사로서의 권리는 말이 안 된다”며 “학생 본연의 권리가 상위에 있고, 학생의 인권이 교사의 권한 보다 더 넓은 범위”라고 전했다.

학생이 흡연하거나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선생님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역시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A강사는 “이런 경우 대다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한 것이니 교사는 다수를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데, 이는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며 “단 교사도 인간이므로 학생과 교사의 일대일 관계에서는 학생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지 않을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방식은 A강사 외에도 다른 강사들도 비슷했다는 게 참석 교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교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직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수가 시교육청 주최로 진행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연수를 받은 B초 교사는 “직무연수 내내 찜찜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소수 학생의 극히 드믄 피해사례를 일반화시켜 전체교사를 가해자로 바라보고, 특히 학생에게 성인과 동등한 성적,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데 그러면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털어놨다.

C고 교사도 “쉽게 말해서 학생지도가 교사 권리가 아니니 뭘 하더라도 건들이지 말라는 건데, 이는 지나치게 교권을 무시한 발언이라 듣는 내내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게만 인권이 있다는 식으로 교사에게 인권이 없다고 하는데, 인권은 천부인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어야 하는 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교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교총도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시교육청 직무연수가 편향된 시각에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대변인은 “사제를 신뢰 관계로 봐야 하는데 교사에 대해 제자를 억압하는 강자로 규정하고, 학교를 권력다툼의 장으로 몰아가는 강사의 사고 자체는 굉장히 문제”라면서 “지난해 촌지동영상 사태 때 교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희화화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 교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이 같은 연수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