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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창가에서> 교사도 인권이 있다

초등 사회교과에 인권은 ‘인간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개개인에게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도덕적 권리’라고 정의돼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는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돼 있다.

사실 본격적인 인권개념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세계가 1948년 12월 UN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등장했다. 기본적인 인권개념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똑같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사 인권 부정하는 교육청들

최근 모 교육청 부속기관에서 발간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 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상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산물이다.’
 
한술 더 떠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에서는 더 파격적인 말들이 나왔다. ‘교사에게는 인권이 없다.’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존재는 명백히 교사예요. 성인이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통해 갖는 인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인권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인권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 인권을 억압하는 존재가 교사라면 교사가 투쟁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사랑을 배워 오기를 원하지, 싸우는 것을 배워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예의를 배워오기를 원하지, 교사에게 권리를 내놓으라고 따지는 방법을 배워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 인권 개념을 조례를 통해 강제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이는 초등 사회교과에서 정의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정의한 인권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권이란 사람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는 권리인데 ‘교사에게는 인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 되묻고 싶다. 이것은 교사에 대한 비논리적인 매도이기도 하다. 일부 교사가 아니라 전체 교사가 인권이 없고, 학생 인권을 억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권조차 없는 교사가 어떻게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인권 오개념은 이미 교실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 아이들은 인권을 ‘마음대로 할 권리’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교실 안에서 교사는 생활지도권을 잃고 무력감을 느낀다.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몇몇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학습을 침해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교실붕괴 조장 행위 중단해야

이제는 그나마 있던 벌점제도 없애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스스로 찾으라고만 한다. 교사의 권위는 다 해체해 놓고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교사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러니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대들고, 욕하고, 성희롱까지 하고, 심지어 빗자루로 때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경이 돼도 교사들이 참고 속앓이를 하는 것은 스승에게는 최소한의 사도(師道)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도 정신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교단을 무너지지 않게 지금까지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앞장서 교사의 인권을 부인하는 것은 학생들 앞에 서지 말라는 것과 같다. 교사를 향한 존경은 고사하고 교사도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고 싶다. 교사도 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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