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일부 교원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관련 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초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교총이 표절을 확인해 해당 교원에게 수상 취소를 통보하고 연루된 조직인사에 대해 사퇴조치를 하는 등 노력은 했으나, 일부 교원이 취소된 수상내역을 승진가산점에 활용해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현장연구대회의 권위와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고 사과했다.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교직 연구윤리를 솔선해야 할 교육자가 연구 비리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불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환골탈태 수준으로 현장연구대회를 개혁하겠다"며 대책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연구자와 심사자, 운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연구대회윤리규정'을 제정해 연구 윤리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대회 진행 절차와 심사위원 구성,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해 시·도대회에 대한 한국교총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 타 시·도교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절·모작을 근절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예비심사를 강화하고, 시·도대회 입상보고서를 반드시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절자에 대해서는 3년간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을 금지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 외에도 지난해 구성된 '한국교총 현장교육연구혁신위원회(위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를 통해 획기적 혁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스스로 이행해 실추된 연구대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학교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해온 현장 교원들의 연구활동이 퇴색되거나, 연구대회가 승진만을 위한 도구로 매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과거 입상자들의 연구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표절, 모작, 재출품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된 불공정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교원과 시·도교총에 공문으로 통보해 입상 취소 등 후속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전 전남교총 회장 문모씨 등은 한국교총으로부터 표절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전남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초등학교장 김모씨 등 7명은 이를 승진가산점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이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