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2배인 S-B등급 간 차등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선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기간에 객관적 성과 측정이 어려운 교육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차등폭이 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개인성과급 최저 차등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S-B등급 간 차등폭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3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차등폭이 컸던 학교성과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면 등급 간 금액격차가 줄어든다"며 "정부의 성과주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 간 차등폭 확대는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혁신처에 반대 입장을 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급은 지난해까지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 비율로 지급됐다. 학교성과급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지만 차등지급률 100%, S~B 등급 간 최대 3배 격차가 적용돼 금액차이가 컸다. 그에 비해 개인성과급은 차등지급률이 50~100%(학교별 선택)에 S~B 등급 간 최대 2배 격차가 적용돼 금액차이가 적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돼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돼 지급된다.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하면,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교사는 올해 성과급으로 417만2470원을 받고,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97만520원을 받게 된다. 금액 차는 120만1950원이다.
교육부는 차등지급률이 확대돼도 금액격차는 학교성과급 폐지 이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성과급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개인과 학교 두 평가에서 모두 S등급을 받은 교사는 439만9110원, 모두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73만120원을 받게 돼 차등지급률 70%를 적용할 때와 거의 비슷한 166만8990원 차이가 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전의 한 사립고 교사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평가에 대한 불만은 같은 공간 내에서 격차를 느낄 때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성과급이 사실상 결정되고, 비교과 교원에게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등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의 한 초등교사는 "학교성과급 폐지를 원했던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성과급 격차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며 "학교성과급 폐지를 이유로 개인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하는 건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차등지급률을 100%로 올리고 S-B 등급 간 차등폭도 3배로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무산된 교장 연봉제도 올해 안으로 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학교성과급을 없앤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인성과급 격차를 늘리는 것은 현장교원들과의 신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도 교직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부작용이 많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