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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교육장 추천심사위원에 구청장 추천인 추가 검토

일선 “교육자치 포기” 반대
廳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서울교육청이 교육장 추천심사위원회에 ‘지역구청장 추천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위 전문직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소지가 있어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장 선발을 기존 임명제에서 ‘공개추천임용제’로 전환하고 3월부터 일부 적용해 2명을 임용했다. 지역교육청 내부위원, 교사대표, 학부모, 시민단체대표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3명(3배수)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 중 1명을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시교육청은 추천심사위원회에 지역구청장 추천인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위원회 인원도 ‘7명 이상’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변경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장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학부모, 주민뿐 아니라 지자체도 심사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이 방안은 당초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에 포함됐으나 서울교총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자료 배포 직전에 제외됐다. 그러나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실제로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 인사 때부터 적용할 지는 미지수”라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정당 공천을 받은 지역구청장과 교육장은 법적으로 엄연히 독립된 지위인데, 구청장 측근이 교육장 인선에 개입하게 되면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A초 교사는 “교육장은 지역주민과 지자체 인사를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내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자리”라며 “정치인이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은 교육자치 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B중 교사는 “교육 본질과는 관계없이 구청장이나 시민단체의 입맛에 맞는 편향 인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추천심사위원회에 교원 등 교육전문가를 더 참여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C초 교사는 “추천심사위원회에 비전문가가 지나치게 많으면 교육장의 교육경력과 교육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전문가 위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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