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견책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불문경고로 징계가 감경된 울산 A초 B교장이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성걸 울산교총 회장은 12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시교육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교장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B교장의 현직 유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B교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B교장은 올해 초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신호위반)하다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품위 유지 의무 위배'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법령상 가장 수위가 낮은 경징계지만, 현행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에 의하면 공모교장의 경우 징계를 받을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직전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이에 따라 B교장은 직위를 박탈당할 입장에 놓였었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교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 관행으로 판단하고 B교장에 대해 긴급출장상담, 소청대리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달에는 법령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B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혼자였다면 소청 등을 진행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텐데, 교총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제도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침 등을 통해 법령에 명시된 것보다 교원에게 더 심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초법적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는 징계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해 B교장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징계 면제 조항이 있는 일반 공무원 대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 비위로 인정될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됐지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은 지난 5월 입법예고 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감경 조항만 담겨 있고,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양정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절차상 국무총리실 사전규제 심사와 법제처 조문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월 말~10월 초가 돼야 개정·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