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9일 서울시의회가 학교 시설 개방을 강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재의요구를 통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교시설 적극 개방 △불허시 학교장이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 통보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조례를 통과시킨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례안을 즉각 폐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와의 갈등으로 학교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의회는 개방보다 학교시설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통과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재의요구 계획을 밝혔지만, 2시간 여 뒤 ‘재의를 포함한 다른 대안도 열어두겠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의 수정자료를 재차 뿌려 혼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12일 오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조례안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박춘란 부교육감 등 주요간부들에게 재의요구 요청서를 전달했다.
유 회장은 "조례안 폐지를 위해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우리도 학교현장이 우려하는 내용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재의요구를 포함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