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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영란법 상관없이 청렴, 존경받는 교원상 만들자”

하윤수 교총 회장, 21일 전국 교원에 서한

적용사례 중심 30문 30답도 제공

하윤수 교총 회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전국 교원들에게 법 시행과 상관없이 청렴 실천을 통해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하 회장은 21일 발송한 ‘전국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면서 “교육자들이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계의 자정실천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계기로 제자 사랑과 교육에만 전념해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총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이미 교육부에 교섭을 통해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작,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총도 선생님이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해법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확보된 정보와 자료를 학교현장과 공유해 교단 어려움 해소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권익위가 발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주요 Q&A 30’을 선정해 함께 배포했다. Q&A에는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가져가는 가벼운 음료수 허용 여부 △직무관련 교직원 승진시 난(蘭)등 축하선물 가능여부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선물가능 여부 등 교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학부모회 간부 등이 학교 행사에서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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