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일 발표돼 교원노조가 합법 운영되면서 교직사회의 지작변동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한교조)는 1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이들 교원노조들은 법상 규정된 근로조건, 임금 및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전교조의 경우 지난달 27일 대의원회를 통해 △교장·교감 자격제 폐지와 보직제 도입 △2천2년까지 급당 학생수 30명 이하로 감축 △해직교사 복직 및 원상회복 △학제개편 △주5일제 도입 등 올 단체교섭안을 채택했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단체교섭안을 사전 조율하고 교섭대표단을 구성, 8월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첫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원 지위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교총은 합법화하는 교원노조가 이해와 조화의 교육운동을 중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불안을 불식하고 타 단체의 활동을 비방, 음해, 방해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직 권익단체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