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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현안에 대한 시각차 조정 필요"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세미나서 교원 3단체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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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7.08 00:00:00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화 홍익대교수(교원교육학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전제상 교총 선임연구원,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이 차례로 나서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요 외국의 교원단체 발전방향과 그 시사점'을 주제발표했다. 교원 3단체가 한자리에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간,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대결양상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교원지위 확보, 사회정의 실현, 교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는 높은 책임의식으로 사회에 `좋은 학교'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직 종사자다운 자기 혁신과 봉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육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집단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의 조속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구축,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단체의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원정년 환원,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학교지원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

사회와 언론은 교원의 권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교원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교원 3단체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원단체는 작금의 교직사회의 위기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됐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이를 극복하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평준화 해제 논쟁, 특기 적성교육 부활 논쟁 등이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교육혼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교육의 발전과제는 근대 공교육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양적 성장으로 이루어진 토대를 내실화하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와 내실화, 급식체계 구축, 특수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저투자와 공교육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평등성·보편성·전문성을 추구하는 학제 개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양성·임용제 도입,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 이후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교조는 합법화되면서 국민과 학부모에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사명에 충실, 참교육 주체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 사회개혁 운동 전개, 교육정책 수립·집행에 적극 참여, 다른 교사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성격을 전문직노조로 규정해 왔다. 이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조직활동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향후 주요한 활동을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실천 철학 확립,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력 확립,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풍부한 실천방안 마련에 두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한교조는 교원정년단축을 현 정부의 가장 큰 교육정책 실패로 여기며 그 당시 교직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교직단체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대안 모색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학교운영체제의 혁신이다. 학교가 더 이상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삶에 무관한 전국적 교육과정과 온 나라가 모두 동일한 교육활동으로는 학교의 민주화를 이뤄낼 수 없다. 새 시대의 교육행정 변화는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 확보는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는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단위 학교의 교육력은 학교장의 역량에 달려있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과로 인한 영향이 각 학교마다 미치고 있다. 그 동안 별 교육적 효과도 없으면서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돼 왔던 것들이 폐지 혹은 개선되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직단체는 사익과 공익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이익도 추구해야겠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익의 차원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교직단체는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가 신뢰할 만큼 그 방향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 노동직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한 단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들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단결과 교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우리의 교원단체도 노동조합의 성격외에 전문직 단체의 성격을 절충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원 처우개선 외에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단체협상에서 상호존중 원칙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단체협약에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의 내용은 교원단체의 성격과도 관계된다.

일반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을 노동조합의 성격으로 전제하면 교섭 범위도 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성격을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성격을 절충한 형태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교섭 범위도 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의 성격이 교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료화돼야 하고 교원단체도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교원단체 운영을 활성화해 교원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함께 도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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