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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개정에 찬성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개정에 대하여 찬성한다.

2005년 9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의원간 의견 차이가 거의 없이 통과되어 행정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기쁘기 그지 없다.

본인이 이렇게 반색을 하는 이유는 이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일선학교에서 맥빠져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第20條 (敎職員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統轄하고, 소속 敎職員을 指導·監督하며, 학생을 敎育한다. <개정 2004.1.29>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敎育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學校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敎師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敎育한다. <개정 2004.1.29>
④行政職員등 職員은 교장의 命을 받아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은 제4항이다.

왜냐하면 이 제4항을 가지고 일부 교장들은 마치 행정직원에 대한 어떠한 명령을(불법이던 위법이던 간에) 내리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자의든 타의든간에 수많은 회계부정이라던가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려도 위 독소조항에 따라 마지못해 행정을 행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물론 상관이 하급자에게 정당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하급자는 당연히 따라야 하고 복종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에는 공히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당한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던가?

권력과 힘과 이상한 법의 해석논리 하에 정당한 행정명령이 아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 했었던가? 특히, 민주성이 최고로 담보되어야 했던 학교에서 조차도 그랬으니. 평교사던 행정직원이던 간에 그러했다. 물론 교직원의 일원인 나 자신조차도 그러한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내세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싸웠어야 했음을 방기한 것은 어떠한 죄로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

제4항이 개정된다 하여도 교장이 행정직원에게 정당한 행정명령을 발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직원 또한 그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일부 교장들이 말하는 법개정이 되면 마치 행정직원들의 회계부정 사건이 더 일어날듯이 호들갑을 떠는데 이 또한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회계부정은 어느 법규정 하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닌 개인의 양심에 따라 생긴 것이다. 오히려 이 법이 개정되어 회계부정 사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4항이 개정되면 교원과 행정직원 또한 법과 양심에 따라 동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길이 트인 것이다.

다시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 전원이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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