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원인사의 부정방지를 위해 교원평가에 동료평가를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인사의 참여를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방위의 권고는 교원인사제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방법의 개선차원에서 동료평가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평가권을 동료평가로 확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부방위의 주장대로 평가로 인해 부정이 만연한다면, 평가자가 동료로 확대될 경우 오히려 좋은 평정을 받기 위한 부정의 대상자가 더욱 늘어나는 셈이 된다.
상위자가 평가하면 편파적이고 동료가 평가하면 공정하다는 식의 편협함이 안타깝다.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상위자의 평가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한 인재를 판단하고 선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가업무를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는 동료평가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부방위의 무지에 다름 아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왜곡된 승진구조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 현행의 자격체계하에서 승진에 따른 과열양상은 불가피하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전문가'인 교사가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부방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전교조를 제외한 모든 단체들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찬성했다.
그럼에도 수석교사제를 외면하고 동료평가만 주장하는 부방위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키는 안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직 교원단체는 몰라도 노동조합이 인사위에 참여하는 것은 노조가 경영 및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육정책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부방위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부방위는 한때 교육계의 촌지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바 있다.
그로 인해 전체 교육자의 사기는 심각히 저하되었으며 오늘날 교단황폐화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책임있는 해명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부패방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볼 줄 아는 책무성에서 비롯된다. 부방위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